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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작품 규정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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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믹월드 댓글 0건 조회 52,470회 작성일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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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초상권 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 금지


(등록 2005-11-18)

(수정 2016-05-30)

(수정 2019-11-20 : 초상권 추가, 용어정리, 예시추가)  

(수정 2019-11-27 : 저작권 내용 추가)


코믹월드에서는 저작권 및 초상권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가 불가능합니다.



[ 참가 동아리에게 부탁드리는_ 기본 참가 원칙 ]

1. 코믹월드는 창작자의 모임 - 저작권을 엄수하며,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개성)을 가지고 작품에 임한다.

2. 코믹월드는 작품 발표 및 교류를 목적.- 우리는 순수 아마추어 창자자의 모임!

3. 코믹월드 행사 성격을 이해하기 - 코믹월드는 만화, 게임,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만화축제.



저작권 침해란

자신의 창작물(1차 창작) 또는 패러디물(2차 창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창작품(, 그림,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 패러디란, 타인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쓰거나, 유사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참조하여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개성)를 포함한 그림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타인의 그림을 100%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림을 모사하거나 약간만 다르게 그리는 경우,

원작 그림, 사진 등을 편집하여 재구성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 자신의 창작품(1차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작품과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저작권 등록증 또는 그 외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당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보호를 위해 1차 창작 일러스트는 저작권 등록을 권장합니다.



초상권 침해란

초상권의 범위는 특정인의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신체적 특징, 일부 등)까지 포함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한 경우, 초상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기타 ( 사진 작품의 경우, 만화적 연계가 없는 물품은 전시, 판매, 배포, 홍보가 불가능 합니다. )



금지 예

- 추가되는 금지 사례는 행사 종료 후 본 금지 사례에 업데이트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 굿즈 금지 예

원작 그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누야샤 포스터를 보고 연필로 그려서 팬시로 만든 경우

원피스 캐릭터를 보고 그린 뒤, 모자만 그려서 씌운 경우 

소닉캐릭터를 머리, 몸체, 손발 등의 비율만 틀리게 만들어 굿즈(팬시)를 만든 경우

짱구의 눈썹만 지워서 굿즈(팬시)로 만든 경우

하이큐 히나타의 머리색만 바꿔서 굿즈(팬시)로 만든 경우

☞ 마블 캡틴 원형 방패를 사각으로 편집하여 엽서로 만든 경우

☞ 카드캡터체리의 마법봉을 손으로 그린 경우 (또는 꽃을 단 경우)

블로그 , SNS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색 보정 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업물품 또는 상업물품과 유사한 경우 (상업적으로 발표된 곰과 유사한 팬시 등)

 

>> 사진 활용 금지 예

연예인 , 공인 또는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대상으로 만든 경우 (사진, 스케치 등)

만화적 연계가 없는 단순 동물 사진 엽서, 버튼, 스티커 등

만화적 연계가 없는 개인 포토북, 사진

 

>> 소품 금지 예

보노보노의 보노보노를 패러디하지 않고 머리를 이용하여 모자로 만든 경우
개구리중사케로로의 케로로를 패러디하지 않고 지점토로 형상화한 경우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캐릭터를 표정만 바꾸어 형상화한 경우
보노보노의 캐릭터를 색깔만 바꾸어 형상화한 경우
아즈망가 대왕의 캐릭터에 안경만 씌어 형상화한 경우

시중의 피규어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포즈만 바꾸어 형상화한 경우

 

>> 회지 금지 예

원작 애니메이션을 캡처하여 편집하여 만든 경우

소설, 일러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만든 경우

SNS,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 사진, 글 등을 이용해 만드는 경우

기존 음원을 모아서 만들거나, 커버곡으로 재녹음한 경우


>> 기타 추가금지 예

특정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여 장기간 누적될 경우,

해당 캐릭터는 일러스트로 패러디(2차창작)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 굿즈 제작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굿즈 금지 캐릭터 (2019.10월 기준)

  마마마의 큐베, 샤를로테 / 은혼의 엘리자베스, 사다하루 / 블리치의 콘 / 미키마우스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잭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 하이큐 히나가라스

 

 

저작권, 초상권 침해시 조치

>> 신고 발생시 주최측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1차 경고와 함께 해당물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판매금지 조치 후 시정 없이 해당물품의 무단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경고와 함께 당일퇴장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장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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