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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작품 규정 사업체 참가 및 상업적 물품판매에 관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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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7회 작성일 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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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참가 및 상업적 물품판매에 관한 규정 안내
 

(등록 2005-12-01)

(수정 2019-11-15) 


코믹월드 이벤트 중 동아리 전시교류전에서는,
사업체의 참가가 불가능하며, 상업적 물건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코믹월드에서는 사업체 및 사업체와 연계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코믹월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체 , 상업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기성품 또는 기성품과 유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매장,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을 파는 경우 
상업적 플랫폼 사이트에서 유통중인 경우

* 사업체가 아마추어 동아리로 참가하는 경우 

* 사업체와 연계된 활동(AS, 대리판매, 홍보, 예약 등)을 하는 경우

기타 이유로 상업적이라 판단된 경우

동아리명에 기관명(학교, 기업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만약 사업체라 판단된 부스는 1차 경고 없이 즉시 퇴장조치되며,
당일 행사 신청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급심의 등을 위한 절차로서 ISBN코드 등록을 한 동인지는 아마추어 동인지로 분류합니다.
단, 해당 동인지는 아마추어 행사 등 아마추어 루트를 통해서만 전시, 판매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유통망을 통한 컨텐츠 서비스 및 판매가 되는 물품(회지 등)의 경우,

상업적 물품으로 분류되어 코믹월드 참가가 금지됩니다.

  사업체 참가에 대하여

사업체는 별도의 기업부스 신청을 통해 코믹월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스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희망할 경우 코믹월드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02-6010-9536 / 월~목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상담가능/ 점심시간 오후 12시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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