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_작품 규정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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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초상권 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 금지
(등록 2005-11-18)
(수정 2016-05-30)
(수정 2019-11-20 : 초상권 추가, 용어정리, 예시추가)
(수정 2019-11-27 : 저작권 내용 추가)
코믹월드에서는 저작권 및 초상권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가 불가능합니다.
[ 참가 동아리에게 부탁드리는_ 기본 참가 원칙 ]
1. 코믹월드는 창작자의 모임 - 저작권을 엄수하며,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개성)을 가지고 작품에 임한다.
2. 코믹월드는 작품 발표 및 교류를 목적.- 우리는 순수 아마추어 창자자의 모임!
3. 코믹월드 행사 성격을 이해하기 - 코믹월드는 만화, 게임,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만화축제.
▶ 저작권 침해란
자신의 창작물(1차 창작) 또는 패러디물(2차 창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창작품(글, 그림,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 패러디란, 타인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쓰거나, 유사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설정을 참조하여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개성)를 포함한 그림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타인의 그림을 100%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림을 모사하거나 약간만 다르게 그리는 경우,
원작 그림, 사진 등을 편집하여 재구성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 자신의 창작품(1차 창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작품과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저작권 등록증 또는 그 외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당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보호를 위해 1차 창작 일러스트는 저작권 등록을 권장합니다.
▶ 초상권 침해란
초상권의 범위는 특정인의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신체적 특징, 일부 등)까지 포함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한 경우, 초상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기타 ( 사진 작품의 경우, 만화적 연계가 없는 물품은 전시, 판매, 배포, 홍보가 불가능 합니다. )
▶ 금지 예
- 추가되는 금지 사례는 행사 종료 후 본 금지 사례에 업데이트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 굿즈 금지 예
☞ 원작 그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이누야샤 포스터를 보고 연필로 그려서 팬시로 만든 경우
☞ 원피스 캐릭터를 보고 그린 뒤, 모자만 그려서 씌운 경우
☞ 소닉캐릭터를 머리, 몸체, 손발 등의 비율만 틀리게 만들어 굿즈(팬시)를 만든 경우
☞ 짱구의 눈썹만 지워서 굿즈(팬시)로 만든 경우
☞ 하이큐 히나타의 머리색만 바꿔서 굿즈(팬시)로 만든 경우
☞ 마블 캡틴 원형 방패를 사각으로 편집하여 엽서로 만든 경우
☞ 카드캡터체리의 마법봉을 손으로 그린 경우 (또는 꽃을 단 경우)
☞ 블로그 , SNS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색 보정 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경우
☞ 상업물품 또는 상업물품과 유사한 경우 (상업적으로 발표된 곰과 유사한 팬시 등)
>> 사진 활용 금지 예
☞ 연예인 , 공인 또는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대상으로 만든 경우 (사진, 스케치 등)
☞ 만화적 연계가 없는 단순 동물 사진 엽서, 버튼, 스티커 등
☞ 만화적 연계가 없는 개인 포토북, 사진
>> 소품 금지 예
☞ 보노보노의
보노보노를 패러디하지 않고 머리를 이용하여 모자로 만든 경우
☞ 개구리중사케로로의
케로로를 패러디하지 않고 지점토로 형상화한 경우
☞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캐릭터를 표정만 바꾸어 형상화한 경우
☞ 보노보노의
캐릭터를 색깔만 바꾸어 형상화한 경우
☞ 아즈망가
대왕의 캐릭터에 안경만 씌어 형상화한 경우
☞ 시중의 피규어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포즈만 바꾸어 형상화한 경우
>> 회지 금지 예
☞ 원작 애니메이션을 캡처하여 편집하여 만든 경우
☞ 소설, 일러스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만든 경우
☞ SNS,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 사진, 글 등을 이용해 만드는 경우
☞ 기존 음원을 모아서 만들거나, 커버곡으로 재녹음한 경우
>> 기타 추가금지 예
특정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여 장기간 누적될 경우,
해당 캐릭터는 일러스트로 패러디(2차창작)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 굿즈 제작 판매가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굿즈 금지 캐릭터 (현 2019.10월 기준)
마마마의 큐베, 샤를로테 / 은혼의 엘리자베스, 사다하루 / 블리치의 콘 / 미키마우스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잭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 하이큐 히나가라스
▶ 저작권, 초상권 침해시 조치
>> 신고 발생시 주최측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1차 경고와 함께 해당물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판매금지 조치 후 시정 없이 해당물품의 무단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경고와 함께 당일퇴장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장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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