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규정

New_작품 규정 굿즈_ 팬시, 소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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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믹월드 댓글 0건 조회 65,450회 작성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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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적 상상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아마추어 동인의 작품 발표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코믹월드>

 

코믹월드 행사의 성격에 맞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전시 교류전에서는 동인작가만의 오리지널리티(개성)가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및 저작권침해 등 행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물품 및 업체에 따라 부스 스펙을 별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 : 기업 부스 , 전시 부스 , 일반 부스)

 

<  굿즈 란 ? >

개인이 창작한 일러스트, 팬 아트, 디자인 등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또는 사진을 기초로

제작한 팬시나 문구 등의 물품을 말합니다.

굿즈란, [완성된 그림 + 매개체로 이루어진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 패러디 캐릭터 그림을 에코백에 그렸다던가,

이누야샤 패러디 캐릭터 그림을 컵에 그렸다거나 하면 굿즈가 됩니다. 

ex> 원피스 책갈피, 디그레이맨 그림이 배경이 된 시계, 창작캐릭터 버튼 등 

 

캐릭터 굿즈 ( 캐릭터 인물을 포함한 일러스트로 제작된 굿즈 )

창작 디자인 굿즈 ( 캐릭터 인물을 포함하지 않은 창작 디자인 일러스트로 제작된 굿즈 )

                          ( 1차 창작 디자인 일러스트만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권장함 )

                           

 

<  캐릭터 소품이란 ? >

소품이란, 그림이 주가 되지 않는 형상물로 이루어진 물품을 말합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형상을 빌어 완성되는 제품의 경우 소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이큐 패러디 캐릭터를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봉제인형 또는 지점토 등으로 형상화시켜 만들었다면 소품이 됩니다.

ex> 원피스 패러디 캐릭터 지점토인형, 나루토 패러디 캐릭터 봉제가방 등

 

※ 1차, 2차 창작 일러스트가 들어간 소품만 가능합니다.


판매 불가 소품

ex> 캐릭터가 착용하는 아이템 (소품) , 기성품, 사입품, 의류 등

  


< 굿즈 및 캐릭터 소품 _ 공통 주의사항 >

 

1.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물품의 전시 및 판매,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 원작의 편집은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 원작 로고(제목 도안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물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 별도 규정 참조 : 저작권, 초상권 침해 물품의 전시/판매/배포 금지 (click)

※ 1차 창작 디자인 팬시는 저작권 등록을 권장합니다.

 

2. 모든 팬시, 소품은 전연령 관람가 (전연령 구매가능)로 제작해주셔야 합니다.

나이등급이 있는 물품(노출이 심하거나 잔혹한 표현)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참가, 관람하는 행사성격에 맞지 않기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팬시/소품은 [전 연령 구매가능]으로만 제작, 전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나이등급이 있는 팬시/소품(노출, 잔혹물, 또는 성적인 성격을 띄는 물품)은 전시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금지 예>

 ☞ 노출 컷 굿즈 ( 누드 컷, 란제리 컷, 성적 표현이 포함된 수영복 등 )

 ☞ 특정 신체부위를 이용한 물품 등 ( 가슴모양 마우스 패드 등 )

 ☞ 유사 성행위 등 성적 표현이 포함된 굿즈 ( 결박, 체액 등 )

 ☞ 지나치게 잔혹한 고어물 굿즈 ( 사지절단, 신체 일부 등 )

※ 금지 사례는 행사당일 별도 공지 없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상업적 물품은 판매 및 배포, 홍보가 금지됩니다.

- 시중에 유통되거나 그와 유사한 물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동대문, 가판대, 쇼핑몰 등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 판매금지.

 

 

4. 무기류 및 식품류는 행사장 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5. 기타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 굿즈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1,2차 창작 일러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굿즈는 코믹월드 행사성격과 다르므로 판매금지됩니다.

: 코믹월드는 창작품의 실물 물품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데이터 다운로드,QR코드, 캐리커쳐 등은 불가능)

 

금지 예>

☞  실사에 가까운 동물 그림, 사진 등으로 제작된 굿즈, 소품

만화 요소가 없는 일반 수공예(반지,팔찌,머리꽂이 등) 굿즈, 소품     


 


< 공통 주의사항 위반시 조치 >

 

>> 신고 발생시 주최측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1차 경고와 함께 해당물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판매금지 조치 후 시정 없이 해당물품의 무단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경고와 함께 당일퇴장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장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행사당일이 아닐 경우, 취소마감일 이후라면 신청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판매 금지 물품은 행사장 내에서 판매, 전시 및 배포(무료, 끼워 판매 등)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

본부석에 오셔서 신고해 주시면, 확인 후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행사 후에는 코믹월드 게시판 또는 메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동아리명/동아리배치/신고물품/원작과의 비교증거자료/기타 (가급적 자세한 정보)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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