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_작품 규정 사업체 참가 및 상업적 물품판매에 관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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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참가 및 상업적 물품판매에 관한 규정 안내
(등록 2005-12-01)
(수정 2019-11-15)
코믹월드 이벤트 중 동아리 전시교류전에서는,
사업체의 참가가 불가능하며, 상업적 물건의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코믹월드에서는 사업체 및 사업체와 연계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코믹월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체 , 상업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기성품 또는 기성품과 유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매장,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을 파는 경우
* 상업적 플랫폼 사이트에서 유통중인 경우
* 사업체가 아마추어 동아리로 참가하는 경우
* 사업체와 연계된 활동(AS, 대리판매, 홍보, 예약 등)을 하는 경우
* 기타 이유로 상업적이라 판단된 경우
동아리명에 기관명(학교, 기업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만약 사업체라 판단된 부스는 1차 경고 없이 즉시 퇴장조치되며,
당일 행사 신청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급심의 등을 위한 절차로서 ISBN코드 등록을 한 동인지는 아마추어 동인지로 분류합니다.
단, 해당 동인지는 아마추어 행사 등 아마추어 루트를 통해서만 전시, 판매되어야 합니다.
상업적 유통망을 통한 컨텐츠 서비스 및 판매가 되는 물품(회지 등)의 경우,
상업적 물품으로 분류되어 코믹월드 참가가 금지됩니다.
※ 사업체 참가에 대하여
사업체는 별도의 기업부스 신청을 통해 코믹월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스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희망할 경우 코믹월드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02-6010-9536 / 월~목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상담가능/ 점심시간 오후 12시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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