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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작품 규정 나이등급에 관한 규정 요약 안내 (회지, 디스플레이, 팬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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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믹월드 댓글 0건 조회 9,551회 작성일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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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등급에 관한 규정 요약 안내 (회지, 디스플레이, 굿즈) 2016.9 개정판


(등록 2015-07-09) 

(수정 2015-09-04)

(수정 2016-09-01)

(수정 2018-09-19)

(수정 2019-11-20 내용 동일, 용어 정리)

 

아래 사항은 여러 규정으로 분류되어 공지되어진 나이등급 사항을

모두 모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약식 안내인만큼 각 분류 안의 상세 공지 전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관련 상세 안내 > (클릭) 

 

분류1. [ 회지 ] ------------------------------

 

▶ 성인 등급(19세미만 구독불가) 회지의 코믹월드 반입 및 전시 판매가 금지됩니다.
    - [전연령 구독가능] [15세미만 구독불가] 등급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등급 책정은 창작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코믹월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인식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등급 책정 시 참고 홈페이지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http://www.kpec.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safenet.ne.kr/dstandard2.do)



행사장에 반입되는 모든 회지는 [회지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지조사표]를 동아리 입장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지조사표 미리 다운받아 기입)

      동아리 회원 중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 입장하는 회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필독!!! 위의 내용은 전문 규정의 주요사항 간략정리이며,

           반드시 [나이등급 회지에 관한 규정]의 전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2. [ 디스플레이 / 동아리컷 ] : (전 연령 관람가능) 만 제작, 전시 가능 --------------------

 

코믹월드는 어린아이부터 부모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행사이며

디스플레이와 동아리컷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전시되는 것이기에

"전연령 관람 가능"으로 제작하여야만 전시가 가능합니다. ( 나이등급 내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디스플레이는

   전 연령 관람가능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노출, 잔혹물, 성적인 포즈, 유사 성행위 등)으로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코믹월드 직원의 판단 및 신고에 따라서

   지적을 받은 동아리는 즉시 해당 부분을 수정 혹은 제거해야 합니다.


카달로그의 동아리컷 역시 (전 연령 관람가)로 제작해주셔야 합니다.

   나이등급이라고 판단된 동아리 컷은 카달로그 제작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독!!! 위의 내용은 전문 의 주요사항 간략정리이며,

          반드시 [코믹월드 동아리 디스플레이 안내]의 전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3. [ 굿즈/소품 ] : (전 연령 구매가능)만 전시, 판매 가능 --------------------


굿즈/소품은 "전 연령 구매 가능"으로만 제작, 전시, 판매가 가능합니다.

나이등급이 있는 굿즈/소품(노출, 잔혹물, 또는 성적인 성격을 띄는 물품)은 전시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금지된 나이등급 굿즈/소품를 판매하다 적발되실 경우에는 1차 경고와 함께 전시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며

경고된 물품의 계속적인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 없이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금지 사례 : 노출 컷 굿즈 ( 누드 컷, 란제리 컷 굿즈, 성적 표현이 포함된 수영복 등 )

                특정 신체부위를 이용한 물품 등 ( 가슴모양 마우스 패드 등 )

                유사 성행위 등 성적 표현이 포함된 굿즈 ( 결박, 체액 등 )

                지나치게 잔혹한 고어물 굿즈 ( 사지절단, 내장기관, 신체의 일부 등 )

 

금지 사례는 행사당일 별도 공지 없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굿즈를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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