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규정

New_작품 규정 굿즈_전시품_수위에 관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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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69회 작성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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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월드는 전연령 관람의 행사입니다. 코믹월드는 여러분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응원하며, 
성인 등급물에 대한 판매 또한 독려하기 위해 어덜트 존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행사에서 전시 및 판매되고 있는 굿즈의 수위가 
전체 연령가의 행사에 맞지 않는 수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 아래 전달 드리는 내용에 포함되는 굿즈 및 전시품이 있다면 어덜트 존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위 등급 관련 상세 안내 > https://e.kpipa.or.kr/kpec/main/main.do

성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

옷을 입고 있지만 신체 중요 부위를 강조하는 것.

다소 의도적인 앵글 및 뷰로 신체 중요 부위나 성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

신체 중요 부위가 과하게 드러나는 것.


일반부스로 신청 후 DP된 전시품을 대상으로 당일 참관객 신고 등 
현장에서 스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 중지 및 패널티가 부과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아리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지, 동인지 란? 코믹월드 행사장에서 전시, 반입되는 모든 인쇄물을 지칭합니다.
    - 창작, 패러디 회지 및 특전, 무료배포 등 유통되는 모든 인쇄물(게임CD, 음반CD를 포함)


2. 성인 등급(청소년 이용 불가, 19세미만 구독불가) 회지의 코믹월드 반입 및 전시는 어덜트존 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 부스 스펙에서는 전시 판매가 금지됩니다.
    - 만화, 소설, 게임 및 음반CD는 [전연령 구독가능]과  [19세미만 구독불가] 등급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 등급 책정에 대한 안내
나이등급 책정은 창작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관련 법령 > https://e.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teenHf_policy.do

A. 나이등급 책정을 잘못 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참가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나이등급 책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나이등급 상향 권고 또는 상향 필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 성인등급으로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회지는 당일 어덜트존 이동조치 또는 판매 금지 되며, 해당 동아리에 추후 별도의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나이등급 회지 전시에 관한 의무 지침
A. [19세미만 구독불가] 회지 표지(뒷표지 포함)에 나이등급물의 표현이 있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진열이 가능합니다. (회지의 견본은 밀봉 후 진열해야 합니다. )
B. [19세미만 구독불가 전용 - 신분증 검사] 게시물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회지 표지 또는 부스 전면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모든 회지에는 나이등급표시를 의무 표기(인쇄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회지 자체가 아닌 포장 부분의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치 : 회지 앞표지 (우측 또는 좌측 상단)
    > 규격 : [19세미만 구독불가] 또는 [만 19세 미만 구독불가]
D. 전연령 구독가능 회지는 나이등급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나이등급 회지 열람 (견본공개 등) 주의사항
A. 나이등급 회지의 견본은
    신분증 검사를 통해 책정된 나이보다 많은 대상자에게만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회지 견본은 밀봉 후 전시해야 하며, 신분증 확인 후 열람용 회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B. 견본 이외의 회지관리에 주의해주세요.
    견본 이외의 회지는 밀봉을 하거나, 책상 위에 전시하지 않는 등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5. 나이등급 회지 판매시 주의사항
A.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하여 구매자와 구매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시 행사 당일 판매금지 및 일정기간 차회행사 참가가 금지됩니다.
    - 확인 가능 신분증 (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해주세요.
    - 나이등급물인 [19세미만 구독불가]는 만 19세미만 구독불가를 의미합니다.
B. 나이등급 회지의 작가는 책정한 나이등급보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만 19세미만 작가가 [19세미만 구독불가] 회지를 제작 / 판매할 수 없습니다.
C. 해당 동아리에서 판매, 배포되는 모든 회지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참가동아리와 해당 동인작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교류를 위한 위탁회지의 경우에도 관리, 판매하고 있는 해당 동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나이등급에 관한 규정 분류별 세부사항 안내 (회지, 디스플레이, 팬시 등)
■ 분류1. [ 회지 ] 
▶ 성인 등급(19세미만 구독불가) 회지는 어덜트존 구역내에서만 전시 가능합니다.
    - [전연령 구독가능]과  [19세미만 구독불가] 등급으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에 반입되는 모든 회지는 [회지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지조사표]를 동아리 입장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지조사표 미리 다운받아 기입)
      동아리 회원 중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 입장하는 회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분류2. [ 디스플레이 / 동아리컷 ] : (전 연령 관람가능) 만 제작, 전시 가능 
▶. 디스플레이는 전 연령 관람가능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노출, 잔혹물, 성적인 포즈, 유사 성행위 등)으로는 일반존에서 전시할 수 없습니다.   코믹월드 직원의 판단 및 신고에 따라서 지적을 받은 동아리는 즉시 해당 부분을 수정 혹은 제거해야 합니다.
▶ 카달로그의 동아리컷 역시 (전 연령 관람가)로 제작해주셔야 합니다.   나이등급이라고 판단된 동아리 컷은 카달로그 제작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3. [ 굿즈/소품 ] : (전 연령 구매가능)만 전시, 판매 가능 
나이등급이 있는 굿즈/소품(노출, 잔혹물, 또는 성적인 성격을 띄는 물품)은 일반존에서의 전시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금지된 나이등급 굿즈/소품를 판매하다 적발되실 경우에는 1차 경고와 함께 어덜트존 이동조치 또는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게 되며, 
경고된 물품의 계속적인 판매가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 없이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금지 사례 :
노출 컷 굿즈 ( 누드 컷, 란제리 컷 굿즈, 성적 표현이 포함된 수영복 등 )
특정 신체부위를 이용한 물품 등 ( 가슴모양 마우스 패드 등 )
유사 성행위 등 성적 표현이 포함된 굿즈 ( 결박, 체액 등 )
지나치게 잔혹한 고어물 굿즈 ( 사지절단, 내장기관, 신체의 일부 등 )

7. 어덜트 존 주의사항

✅ 판매 및 전시 규정
- 체키 및 이벤트 진행
코스어 부스 내 체키 등 이벤트 진행이 불가합니다. (차회 행사에서 검토 후 개편 예정)
- 판매 가능한 굿즈 종류
부스 참가자 본인의 사진을 이용한 포토북/카드/굿즈 등만 판매 가능합니다. (타인 및 지인 사진을 활용한 굿즈는 판매 불가)
- 화보집 및 굿즈 수위 준수
주최 측은 책자 내부의 구성을 사전 검수할 수 없기에 코스어(어덜트) 부스에서 화보집 이외의 엽서나 굿즈의 수위도 화보집과 동일하게 한국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포토북의 경우 코스어 존에 배치됩니다.
- 불투명 포장 규정
코스어(어덜트) 존에서 판매 예정인 굿즈는 반드시 불투명 포장 후 전시 판매 가능하며, 불투명 포장으로 내부의 내용이 확인되면 안 됩니다.

✅ 부스 운영 규정
- 사회적 물의 방지
혹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슈 등을 발생할 경우 부스 취소 또는 부스 퇴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매자 연령 확인
주최 측에서도 성인인증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으나, 혹시 미성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동아리 대표자께서도 구매자 연령 재확인 등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준수 사항
- '19세 미만 구독 불가' 스티커
[19세 미만 구독 불가] 스티커는 개별 지참해 주셔야 하고, 관련 부착 위치 및 사이즈 관련 첨부 드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바랍니다.
-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할 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법령에 의거 앞표지 오른쪽 상단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 표시 문구 규격
표시 문구는 가로 60mm* 세로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를 흰색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불투명 포장 및 스티커 부착이 없을 경우 해당 굿즈의 철거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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